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지난 3일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공직자를 대상으로"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 박영식 교육센터장을 초빙하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 및 의무사항 등에 대해 교육했다.
본 교육은「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022.1.27.)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장의 유해 및 위험요인 확인·개선, 안전점검·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강조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사업부서별 안전매뉴얼에 따라 이행·점검·개선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잘 구축하고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사업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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