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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금융 규제 혁신…"데이터 재사용 허용"

김소영 부위원장, "AI 활성화 저해 요인 적극 해소"
금융 데이터 도서관 구축…망분리 규제 등 개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여섯번째)이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 금융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과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용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분야 AI활설화 및 신뢰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AI(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리은행, 디셈버앤컴퍼니, 신한라이프, KB손보, 신한카드, SK텔레콤, 한국신용데이터 등 업계 관계자와 금융감독원, 각 금융업권 협회(은행, 금융투자업,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핀테크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초연결 네트워크와 초융합·빅블러(경계융화) 현상 속에서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라며 "성공적인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AI 활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적극 해소하고 금융권이 빅데이터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AI 활성화·신뢰확보 방안은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 지원 ▲AI 활성화 위한 제도 정립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 등이다.

 

먼저 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데이터 결합 후에 재사용을 허용하는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9월부터 구축한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컨소시엄에 참여해 각자 내놓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가명정보를 활용하고 폐기해야 하는 구조로, 대량의 가명정보 데이터 구축이 힘들었다. 그러나 라이브러리 구축 이후에는 금융사 컨소시엄 간 합의에 따라 재사용이 허용돼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협회, 금융분야 데이터 인프라 기관 등을 중심으로 금융권이 공동 사용한 AI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전문기관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대상 기관은 전달 예비지정신청서를 접수받은 상태로 3분기 중 예비지정을 거쳐 4분기 중 본 지정을 심사할 예정이다.

 

AI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7월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기능 및 서비스별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AI 개발·활용 안내서'를 제작했다.

 

또 AI의 성능이 금융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정성을 평가받을 AI 활용 분야별 테스트배드가 도입된다. ▲신용평가 AI(신정원) ▲금융사기방지 AI(금융결제원) ▲금융보안 AI(금융보안원) 등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하고 운영현황 등에 따라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권이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말뭉치 데이터, 사기탐지 데이터 등 AI 빅데이터도 내년 2분기까지 구축한다. 참여 금융사가 데이터 셋을 활용할 수 있게 해, 데이터 확보에 따른 비용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말뭉치 데이터는 은행연합회 등 업권별 협회가, 이상거래 탐지 데이터는 금융보안원이나 금융결제원이 구축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망분리와 클라우드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외부 API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게 가명정보 등을 활용하는 개발·테스트 서버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물리적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고, 클라우드도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절차를 차등화하고 이용 시 사후보고를 허용할 계획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세부 추진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향후에도 현장,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관련 제도와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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