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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확대…적용 금융사 121곳

/금융감독원

내달 1일부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인 회사가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5일 금감원이 배포한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에 따르면 내달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적용되는 금융회사는 총 121개 사이며 이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99개사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잔액이 10조 원 이상 70조 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43개사이며 전체 적용대상의 35.5%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은 적용 제외했다.

 

대상 기관은 매년 3·4·5월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의 평균이 1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 9월 1일부터 1년간 적용 예정이다.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의 경우 동일 금융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다만, 금융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BIS 등 국제기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며, 집합투자기구 및 은행 등의 신탁계정 및 전업카드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잔액이 10조원이상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총 43개사로, 전체 적용 대상 기업의 35.5%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개시증거금 관련 담보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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