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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전세살이 월세로 내몰린다…변동금리까지 '역주행'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붙은 월세 안내문 모습. /뉴시스

전세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가 6%까지 치솟으며 무주택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일부 전세대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를 추월하면서 연말에는 전세대출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액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33조4007억원으로 전월 대비 4946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금리까지 치솟으며 차주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

 

이날 기준 5대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3.68~6.25% 수준에 달했다. 2년 전 전세대출 금리가 연 평균 2.93%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배 이상 뛰어오른 셈이다. 지난해 7월 말과 비교하면 하단은 1.22%포인트, 상단은 2.38%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전세대출 고정금리 상단(6.22%)이 변동금리 상단(6.25%)과는 0.03%포인트 차이가 날 뿐이다. 일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를 역전하고 있다. 이날 신한은행의 전세대출 고정금리는 4.12~5.12%로 변동금리인 4.26~5.26%보다 0.14%포인트 낮다.

 

전세대출 금리 상승은 지표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급등하면서다.

 

미국의 6월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가 코픽스를 밀어올렸다. 같은 기간 코픽스는 전월 대비 0.40%포인트 오른 2.38%로 집계됐다.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의 예·적금 등 수신상품이 재원이 되며 기준금리 인상 시 그 영향이 빠르게 적용된다.

 

여기에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빅스텝'까지 단행하면서 7월 코픽스도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 대출이 주담대를 넘어서는 이상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담대보다 전세대출 금리가 낮다. 전세대출은 서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을 통해 대출이 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전세대출 고정금리 상단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6.02%)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올해 전국 상반기 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1% 급증한 반면 전세 거래량은 6% 감소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대출 금리 인상이 거듭되면서 세입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로 갈아타는 차주들도 늘고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가 현 2.25%에서 시장 전망대로 올 연말 3.00%까지 오르면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을 함께 받은 일부 차주의 이자 상환 추가 부담액이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주금공)를 통한 저금리 전세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기존에 주금공 대출 한도(2억2200만원)에서 10월부터 4억40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실제 적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도권의 전세 매물 대다수는 이를 크게 뛰어넘는 선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며 "특히 주금공 대출은 전세가격 7억원 이하만 대상이라 수도권 지역에선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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