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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금융에 경영공시 위반 '과태료 3600만원' 부과

직원 2명에 퇴직자 위법 및 부당 사항 통보

하나금융지주 본사 전경./하나금융

하나금융그룹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한 하나금융지주에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금감원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서 자회사 간 내부 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해당 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 ·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과태료 부과 근거는 '경영공시 의무' 위반이다. 금융지주사의 경우 예금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회사 등 상호간 신용 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을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금융은 2017~2019년 자회사 상호 간의 금융거래 내역(382억 원)을 공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에 경영승계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 제고 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사항 20건을 통지했다. 금감원은 매년 1회 이상 이사회 등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하나금융은 차기 회장선정 과정에서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운영 결과 일부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밖에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에 자회사 등에 대한 검사 관련 규정 체계와 사업 부문제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 등에 대한 개선 사항도 9건을 통보했다

 

하나금융은 향후 6개월 내 조치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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