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서울 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 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1500대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로 전기택시 1500대(개인 1200대·법인 3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전기택시의 경우 지난 2020년 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유류비 보다 저렴한 전기 충전료로 인해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일 220km 운행 기준 연료비는 LPG택시의 경우 하루 2만1622원, 전기택시는 일 1만228원이다.
택시 사업자의 구매 수요가 점차 높아지는 만큼, 시는 올해 보급대수를 전년대비 480%(2021년 627대) 증가한 3000대(상반기1500대, 하반기 1500대)로 늘려 전기택시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 대수를 확대해 지난해까지 1662대의 전기택시를 보급했다. 시 관계자는 "작년에는 높은 호응에 힘입어 빠르게 보급량이 소진됐다"며 "올해는 증가한 수요에 따라 3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매보조금은 차량가격과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5500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을, 55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인 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보다 300만원 많은 최대 12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 희망자는 이날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접속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유류비 절감 효과로 높아지는 전기택시 구매수요 증가에 맞춰 모집 인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지속적인 전기택시 보급 확대와 친환경 중심 교통 체계 구축에 택시 사업자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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