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 주식 리딩방 등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120여곳을 직권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국세청 폐업신고 등으로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금융관련 법령 위반이 최종 확인된 126개 업자에 대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다.
금감원이 이날 공개한 올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사유 및 대상업자 수에 따르면 폐업 업자수는 99개, 금융관련법령 위반 업자는 33개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1912개에 달하는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지권말소 사유를 점검했다. 아울러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의 정기점검을 통한 직권말소 처리와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암행·일제점검 등 시장 정화 노력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는 지속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정보수단의 발달과 최근 개인 직접투자 증가가 맞물려 성행하는 이릅나 불법 주식 리딩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감원은 온라인정보수단의 발달 및 최근 개인 직접 투자 증가로 성행하기 시작한 불법 주식 리딩방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주식 리딩방은 단체대화방에서 자칭 주식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대화방을 말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정을 유도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업자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상대로는 주식리딩방을 통한 1대 1 투자자문과 선행매매 등 금지사항 명확화하고, 투자자에세는 신고된 업체 여부 및 계약내용과 해지·환급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고액계약 유도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서식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및 보고매뉴얼을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류에 소비자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과 소비자 위약금을 구분해 명확히 기재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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