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금융감독원이 불법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유인하는 보험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7일 브로커가 소개한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환자 600여 명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됐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해당 사건에서 환자들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매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라고 홍보하는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서울의 한 한의원을 찾았다.
구체적으로 A 브로커는 B 한의원에 실손 보험 가입 환자를 소개해 주는 대신 매출액의 30% 또는 매월 5500만원을 알선 수수료로 받았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A씨는 653명의 환자를 알선해 총 5억7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B한의원 원장은 실제로는 실손 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교부했다. A씨와 B한의원 원장 모두 최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를 통해 총 653명의 환자가 공진단을 처방받고 허위로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보험금을 환수당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나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이나 브로커가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을 보험처리 해주겠다는 제안에 현혹돼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의 사례와 같이 병원과 브로커는 물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보험금 청구 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와 영수증 등의 내용이 실제 진료 받은 내용대로 작성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병원이나 브로커에게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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