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고심하던 금감원은 지난 11일 결국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1심과 2심 모두 졌지만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1·2심과 하나은행의 1심 판결 내용에 일부 엇갈린 부분이 있는 상황"이라며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관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 대법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됐다. 대법원의 결정은 다른 소송과 징계에도 파장을 일으킨다. 대법원이 금감원의 손을 들어준다면 내부통제 관련 최고경영자(CEO) 징계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하지만 반대일 경우 금감원은 체면을 구긴다.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줄소송이 불가피하다. 금융사로부터 감독분담금을 받아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금융당국이다. 금감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과도 DLF 소송이 진행 중이다. 증권사 최고경영자들은 '라임펀드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윤경은 전 KB증권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은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문책경고를 받았다. '옵티머스펀드 사태'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지난해 3월 문책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의 상고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6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우리은행의 횡령사고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CEO 등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추궁이 전혀 안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모든 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고 경영자들이 소극적으로 금융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상식적으로 수긍 가능한 내용과 범위가 아니라면 금융기관 CEO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CEO를 중징계했던 윤석헌 전 금감원장과는 다른 생각이다. 그땐 특정 파생상품과 펀드 판매도 문제가 생기면 CEO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사모펀드시장에서 투자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에도 손실을 물어 줘야 했다. 현재의 금감원장은 결이 다르다. 검사 출신인 이 원장이 과거 금감원의 중징계가 지나쳤고, 소송전이 소모전이란 것을 의식한 것은 아닐까.
#. DLF와 라임펀드 사태는 여러 후유증을 낳았다. 금융당국과 금융사와의 소송이 대표적이다. 국내 로펌(법무법인) 시장에 '큰 장'이 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어떤 금융회사는 금융당국과의 CEO 소송비용만 100억원이 넘었다는 후문이다. 소송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그 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양쪽 모두 명예가 걸려 있다. 그래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나마 CEO는 소송으로 버틴다. 하지만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소송 자체가 힘들다.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 금융당국과 맞설 용기도 필요하다. 일부는 회사를 떠난다. 스스로 물러나거나 회사의 징계성 인사가 있어서다. 한 금융회사에서 잘 나가던 A임원은 올해 초 옷을 벗었다. 회사 CEO의 징계를 피하지 못해서다.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는 명분이 그를 옥죄었다. 결국 회사를 떠났다. 금융당국 수장의 검사와 제재 논리에 따라 여러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 억울할 만 하다. 과거와 현재의 금감원장을 보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상황이다. 대법원의 향후 결론을 떠나 안타까운 것은 뒤엉킨 여러명의 인생까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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