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9일부터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최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자금보증은 임차보증금을 대출 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상품이다. 주금공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에게 소득 및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일정금액까지 전세자금보증을 우대하는 특례 상품을 운영 중이다.
한도가 상향되는 상품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정책서민금융(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 등이다.
채권보전조치 유무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자·사회적배려 대상자·소득 1500만원 이하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6000만원까지 ▲영세 자영업자·소득 1500만원 초과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8000만원까지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 대상자도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성실상환자도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에 포함한다.
'영세 자영업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에서 연간 사업소득 2500만원 이하인 자로 완화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전세특례보증 지원 강화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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