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전세가율 80% 넘으면 깡통전세
강서·금천·양천구, 전세가율 90% 넘어
전문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고려해야”
서울 지역의 연립 및 다세대주택(빌라) 전셋값이 신규 계약 기준으로 매매가의 약 8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깡통전세'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서울시가 공개한 '전·월세 시장지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주택의 올해 2분기 신규 계약 평균 전세가율은 84.5%, 갱신 계약은 77.5%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아파트의 경우 각각 54.2%, 38.3%로 연립·다세대보다 전세가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축 빌라가 많은 서울 강서·금천·양천구는 신규 계약 평균 전세가율이 약 90%를 넘었다. 강서구가 96.7%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92.8%)와 양천구(92.6%)가 뒤를 이었다. 관악구(89.7%), 강동구(89.6%), 구로구(89.5%)도 90%에 달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을 의미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추후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깡통 전세'가 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깡통전세 피해는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집을 사려는 사람은 없고 전세로만 찾는 수요가 있을 때 많이 생긴다"면서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빌라촌은 주택시장 내에서 약한 고리로 가격이 내리는 것뿐 아니라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오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2.2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깡통전세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올해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서고 전세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는 1595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3407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421건이 발생해 872억원의 사고액이 발생했다.
올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다세대 주택이 924건(19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389건(909억원), 오피스텔 211건(41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깡통전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주인의 대출 여부 확인,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 계약 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특약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셋값이 오른 상태에서 집값이 조정 국면에 접어 들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전세 계약 전 집주인의 대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 즉시부터 0시까지 선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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