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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예방...'1000만원 인출시 직원확인'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2만건…500만원 이상 인출시 맞춤형 문진

/금융감독원

최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500만원 이상 인출하는 고객에게 맞춤형 문진을 실시하고, 1000만원 이상 인출하는 고객에게 은행 직원이 인출 용도와 피해예방 사항을 확인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활동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중 대면편취형은 2만2752건으로 전체 건수 중 73.4%를 차지한다. 2019년 3244건(8.6%)에 비해 601% 늘었다.

 

이번 방안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500만원 이상 고액 현금 인출 시 은행 등에서 고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실시하고, 고객의 피해 예방을 위한 영업점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맞춤형 문진과 관련, 기존에는 고액 현금 인출 시 은행별로 동일한 금융사기예방문진표를 고객에게 요구했으나, 다음달부터는 획일화된 문진표에서 탈피해 고객의 특성(연령·성별·거래 금액 등) 및 취약한 사기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문진표로 차별화된 문진을 실시한다.

 

은행 영업점 확인절차도 강화된다. 1000만원 이상 인출 고객에 대해 책임자가 현금인출 용도와 피해예방사항을 최종 확인해야 한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영업점 직원이 현금인출 목적 및 타인과 전화통화 등 휴대폰 앱 설치 등을 문의해야 한다. 아울러 문진표와 별도로 사기예방 안내문도 교부한다.

 

이와 함께 은행 본점에서는 고액 현금 인출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 신고 지침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토록 한다.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무통장 입금 시 주민등록번호 체계 검증을 실시해 비정상적인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 거래를 차단한다. 현재는 무통장 입금 시 비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도 입금되는 경우가 있어 현금 수거책이 피해금을 송금하기가 쉬웠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무통장 입금 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검증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주민번호를 이용한 무통장거래를 차단한다.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이 같은 이행 방안을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타업권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변경되는 맞춤형 문진 제도 및 영업점 내부 절차 강화 등으로 '피해자의 영업점 현금 인출' 단계에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관련해 금융권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강화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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