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의 해약환급금 부족 사태에 대비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IFRS17 도입 이후 준비금 적립방안을 논의했다.
내년부터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사의 부채 평가 기준은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된다.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 보험사가 적립하는 보험부채가 감소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보험금이나 환급금 미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감소한 부채는 자본으로 전환되면서 주주 배당 등으로 사외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감독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감독회계 상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준비금(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정준비금은 배당가능 이익에서 제외돼 해약환급금 부족액의 사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부채 항목으로 적립하는 보증준비금도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세웠다.
기존 부채로 적립한 보증준비금과 장래에 받은 보증수수료를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해 해약환급금 준비금과 똑같이 법정준비금으로 설정 시, 사외 유출 제한 효과가 있다.
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개정 사항을 올 4분기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IFRS17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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