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9월 16일까지 포장횟수 과다하거나 큰 포장 단속
재포장 금지 규정 위반도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포장이 지나치게 많거나 큰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에 적발된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정규칙상 기준보다 제품의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의 실제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가 단속 대상이다. 예컨대, 가공식품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은 15% 이하, 포장횟수는 2회 이내여야 한다.
각 지자체는 간이측정법에 따라 기준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제품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한다. 이후에도 기준을 위반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생산완료나 수입된 제품 등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재포장한 경우도 법 위반이다. 유통사, 대리점 등은 판매 과정에서 이들 제품을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해서는 안 된다.
또, '1+1' 등 일시적이거나 특정 유통망을 위해 제품을 추가로 묶는 형태나 주제품의 구성품이 아닌 증정·사은품을 제공하기 위해 재포장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낱개 단위제품을 3개 이하로 재포장하는 경우도 그렇다.
재포장 금지 규정 위반 시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고기·생선·과일·야채 등 1차 식품이나 즉석밥 세트 등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포장한 단위제품,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위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1만1417개 제품을 단속해 77건을 적발, 39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설에는 1만2049개 제품을 단속해 55건을 적발하고, 27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줄이기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과대포장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며 "명절 등 특정 시기에는 과대포장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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