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학기 개학 초인 이달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의 연중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 계속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등교시간대(오전 8∼9시)와 하교시간대(오후 1~3시)에 어린이보호구역 1711곳에서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시는 단속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견인 조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주·정차한 장애인 차량, 통학차량, 학원 차량은 주·정차가 허용된다.
지난달 말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건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 10만5137건 대비 18.6% 감소한 8만5529건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3배 인상,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서울시와 자치구·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등 어린이 안전, 교통질서 관리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린이의 안전이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라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교통약자·보행자 중심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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