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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금융위, 공모펀드 제도 개선 '운용사, 2억원 투자 의무'

공모펀드 제도개선 30일부터 시행
성과연동형 보수 체계 시행
만기 채권형 ETF·외화표시 MMF 허용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정체 상태인 공모펀드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손질한다. 앞으로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일정 규모 이상 고유 재산을 공모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공모펀드 규모는 MMF,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하면 2019년 112조원에서 2021년 111조7000억원으로, 2022년 상반기 108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공모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고유 재산을 2억원 이상 함께 투자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펀드 운용·판매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소 규제 수준(2억원) 이상을 투자한 공모펀드 또는 성과보수를 채택한 펀드에 대해선 규제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성과 연동형 운용체제도 시행된다. 새로 도입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분기나 반기 등 정기적으로 기준지표(벤치마크) 대비 펀드 운용 성과를 측정해 초과 성과나 저성과 발생 시 일정 한도 내에서 운용보수를 대칭적으로 산정한다. 초과 성과 시엔 운용보수를 가산해 받고 저성과 시엔 보수를 낮춰 받는 식이다.

 

또 공모펀드 설정시 자산운용사의 시딩투자(고유재산 투자)를 의무화하고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화 머니마켓펀드(MMF) 도입,존속기한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혼합형ETF의 지수구성 자율성도 확대된다.

 

외화 MMF는 OECD 가입국(중국, 홍콩, 싱가폴 등)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외화MMF(단일 통화 기준)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여유 외화자금이 상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의 외화자금 운용 수요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혼합형 ETF의 기초자산 구성도 자율성을 제고한다. 주식과 채권을 함께 투자하는 혼합형 ETF는 주식과 채권에서 각각 10종 이상을 투자해야 해 주식형·채권형 ETF보다 지수 구성 시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부터 혼합형 ETF 구성 시 주식과 채권을 모두 포함해 총 10종으로만 구성하면 지수 구성이 가능하다.

 

채권형 ETF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먼저 채권형 ETF를 100% 편입할 수 있는 재간접 공모펀드도 허용된다. 이는 주식형 ETF에만 허용되던 100% 재간접펀드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일정 요건(30종목 분산요건) 등을 갖추면 가능하다. 존속기한이 있는 채권형 ETF는 투자자의 채권 만기보유 투자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존속기한(만기) 설정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분산투자 및 실시간 거래 가능한 ETF의 강점을 결합한 자산관리 상품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투자 전략 변경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장기 비활동성 펀드, 투자자산 등의 변경이 예정된 펀드의 경우 수익자(주주) 의견수렴·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며 "외화 MMF 도입을 통해 여유 외화자금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의 외화자금 운용 수요가 상당 부분 충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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