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유관기관과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해주는 제도다. 외감법에 따라 상장사와 소유, 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 매년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 주기적 지정대상 12월 결산법인 3000여 곳 지정기초 자료 제출 기한은 다음달 1~14일이다. 이에 미제출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금감원은 관계기관이 이를 안내하겠다는 취지다.
설명회는 지정감사 중 사유가 추가 발생한 회사의 방법 등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직권지정의 대상 ▲지정사유 ▲기간 및 방식 등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감사인 지정 제도, 10월부터 적용되는 외감 규정 개정(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감사인 지정기초 자료 작성 요령 및 제출방법, 사전에 접수된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발표도 예정돼 있다.
또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와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기초자료신고서를 작성·제출할 때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는 지정 여부와 관계 없이 지정 기초자료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사가 지정기초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이 참여하며 31일 오전 9시에 금감원 홈페이지와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관련 동영상으로 게시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감사인이 지정된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1521사에서 2021년 1969사로 448사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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