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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부, 론스타 2900억대 배상 판결에 불복 "취소신청 갈 것"

정부, '6조 배상'은 피했지만…"론스타에 2923억 지급" 판결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이자는 185억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0년간 벌인 6조원대 국제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 판정부가 31일 한국정부에 2900억원 지급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며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론스타가 청구한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되긴 했지만 정부는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 후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취소위원회가 구성돼 판단하게 된다.

 

이날 ICSID 판정부는 한국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달하는 2억1650만 달러(약 2896억원·환율 1338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여기에 2011년 12월 3일부터 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했다. 이자액은 약 180억원대로, 한국 정부가 내야 하는 금액은 약 3000억대 초반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론스타가 지난 2012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2016년 최종 심리기일 종료 이후로는 6년 만에 모든 중재 절차가 완료된 셈이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6조1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를 통해 중재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8월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하고 2007년 국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매각하려 했지만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지연되면서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 전부를 3조9157억원에 넘기며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2007년 HSBC에 팔았다면 더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미루거나 매각가를 낮추도록 하고 국세청이 고의적인 세금을 고지해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당시 한화 5조1480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했다.

 

우리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승인을 연기한 것이며 과세도 정당했다고 반박하며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TF를 구성해 분쟁에 대응해 왔다. 이후 2020년 11월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협상액 8억7000만달러(1조1668억원)를 제시하며 수용 시 ISDS 사건을 철회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우리정부가 거절하면서 결국 지난 6월29일 최종적으로 절차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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