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론스타 게이트' 로 불리던 사건이 10년 만에 일부 종결되며 사건의 중심인 '외환은행 매각추진 실태'와 관련 인물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31일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한화 약 2925억원·환율 1350원 기준)와 지연이자 185억원까지 배상할 것을 명하는 판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 판단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외환은행 매각 당시 의사 결정에 관여했던 금융당국과 인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펀드는 1995년 미국 텍사스주에 설립된 사모펀드 기업이다. 론스타 게이트는 2000년 대 초 중반 당시, 대한민국에 알려지게 된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때 부실화된 외환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해외 자본을 유치하게 되면서 독일의 코메르츠방크 은행이 출자자를 맡았다. 코메르츠방크는 정상화를 우리가 모두 책임질 수 없으니 정부도 증자에 참여하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하게 된다.
그러나 현대건설, 현대전자 등이 줄줄이 부실화되면서 외환은행은 다시 위험에 처한다. 이에 추가 증자에 부담을 느낀 코메르츠방크와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한다. 우선 국내 시중은행들에게 인수를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가운데 2003년 미국의 사모펀드 기업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 하겠다고 나선다.
다만, 2003년 당시 국내 은행법은 해외은행 밑 기간은 국내 금융기간과 합작해야만 시중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8% 이하인 부실 금융기관인 경우다.
이에 당시 이강원 외환은행장이 2003년 말 BIS 비율을 6.16%로 예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금감원에 보냈고, 금융당국은 외환은행이 자기자본비율(BIS)이 8% 미만인 부실은행으로 분류하며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라는 예외 규정을 만든다. 이후 금감원은 2003년 9월 26일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을 승인하게 된다.
결국 론스타는 2003년 8월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한다. 신주 1조원 상당을 인수하고, 코메르츠방크와 정부의 지분을 3000억 여 원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2007년 국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매각하려 했지만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지연됐지만,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 전부를 3조9157억원에 넘기면서 2조5000억원 이상의 차익을 벌어들여 헐값 매각 논란이 일어난다. 여기에 론스타는 기존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고 지점을 폐쇄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주가를 올림으로써 주주배당까지 5조원 가량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2007년 HSBC에 팔았다면 더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미루거나 매각가를 낮추도록 하고 국세청이 고의적인 세금을 고지해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당시 한화 5조1480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했다.
우리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승인을 연기한 것이며 과세도 정당했다고 반박하며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TF를 구성해 분쟁에 대응해 왔다. 이후 2020년 11월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협상액 8억7000만달러(1조1668억원)를 제시하며 수용 시 ISDS 사건을 철회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우리정부가 거절하면서 결국 지난 6월29일 최종적으로 절차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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