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한 이들이 한 계약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실손보험에 여럿 가입했어도 보험료 부담만 커질 뿐치료비를 이중 보상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내놨다.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치료를 받고 보험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여러개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2개 이상 실손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는 3월 말 기준 133만명으로 이중 127만명이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개인보험처럼 단체보험도 손쉽게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선택폭을 넓히기로 했다. 그간 개인·단체보험에 중복가입했을 경우 개인보험은 중지할 수 있었지만, 단체보험은 계약주체인 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금감원은 실수요자인 소비자(직원)가 소속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보험사에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환급되는 보험료는 회사가 아닌 소비자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한 사람도 나중에 다시 가입할 때 '중지할 당시 가입했던 상품'과 '재가입 시점 상품'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애초 직원이 개인보험을 중지한 직원이 퇴사 후 다시 가입하려고 할때 재가입 시점 보험만 가입가능했다. 갖고 있는 보험의 보장내용을 유지하고 싶은 이들이 많아 계약 중지에 소극적이었는데, 선택권을 넓힌 것이다.
아울러 중복가입에 대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된다. 계약 체결 때뿐만 아니라 개인·단체실손보험금 지급할 때도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재안내한다.
금감원은 올해 안으로 보험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시스템 정비가 완성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실손보험 중지제도 정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사례가 최소화하는 등 보험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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