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에 1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장기 미인출 예·적금 잔액이 6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업계와 공동으로 예·적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펼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6월 말 기준 만기 경과 후 1년 이상 장기 미인출 예·적금은 6조60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말(5조913억원) 대비 1조5108억원(29.7%) 증가한 것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객이 1000만원 이상 장기미인출한 돈이 450억원(2077명)이었다.
만기 후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은 시간이 지나며 이자율이 하락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보통예금 이자율(0.1%)이 적용돼 이자수익이 줄어든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 장기 미인출 예·적금을 보유한 예금자는 금리상승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경우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계좌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금감원은 상호금융권과 공동으로 오는 6일부터 10월7일까지 한 달 간 '장기 미인출 예·적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상호금융권 예·적금을 1년 이상 인출하지 않은 예금주를 대상으로 문자와 이메일 등으로 환급 방법을 안내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홍보 채널을 통해 동영상과 카드뉴스를 게시할 예정이다.
관련 제도도 손질했다. 현재 상호금융권은 금융상품 만기 직전·직후에 예금자에게 만기도래 사실을 안내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정기안내는 없다. 이에 만기 직전·직후에만 실시하던 고객 안내를 만기 후 5년까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또 장기 미인출 예금 해지 시 전결기준을 상향해 본인확인 등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각 중앙회는 상호금융조합 정기검사(매 2년) 시 금융사고 위험이 큰 장기 미인출 예·적금 현황을 중점 검사사항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잠자고 있는 예·적금을 찾아 이를 생활자금에 활용하거나 재예치를 통해 더 높은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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