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회계부정에 엄정 제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중대한 회계 부정에 대해 사후 적발과 제재를 엄정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회계법인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본격 도입되는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 평가, 등록요건 유지 여부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겠다"며 "신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할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지만 중소기업들은 회계개혁에 따른 인적·물적 부담으로 어려움과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도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 홍종성 안진회계법인 대표,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품질 관리 수준 평가 및 감리 결과를 감사인 지정 인센티브는 물론 페널티와도 연계해 회계법인의 품질 관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회계법인도 스스로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전문성 유지·함양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와 함께 규제개선과 불합리한 업무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감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소규모 기업용 감사기준을 금융위원회·한국공인회계사회와 협력해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리·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해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실효적 피조치자 권익 보호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도 사후적발·제재를 실시하되, 사전예방적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리스크 취약 부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개월 내 종료 원칙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감사인 감리 주기와 범위를 차등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횡령 등 부정행위를 예방·적발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통한 감시·감독 기능 강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지난 3년간 계도기간을 거친 내부회계 본격 감리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가상자산 회계감독 이슈와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가상자산과 관련해 보유 시 적용 지침만 있을 뿐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그는 "가상자산 회계 감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후속 논의를 거쳐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이를 공론화할 예정"이라며 "회계기준 적용지원반에서 마련 중인 제약·바이오 회계처리지침도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만간 증선위 보고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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