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중소 협력사의 주도적인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를 신설해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이번 제도를 통해 전 공정 무재해를 달성하는 하도·자재하도 협력사에 계약규모에 따라 200만원(1억~10억), 500만원(50억 미만), 800만원(100억 미만), 1000만원(100억 이상)의 현금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재원으로 운영하는 안전관리 포상금은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은 대상 중소기업 가운데 ▲일반조건(전 공정 무재해, 해당 반기 중 정산 완료)을 모두 충족하고 ▲결격사유(미등록 업체, 안전평가 불량, 진행 중인 타 계약에서 재해 발생 이력 보유)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안전관리 제도를 중소 협력사로 확장해 건설 현장의 위험요소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빈틈없는 안전 보건 체계와 상생 안전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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