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 상품 가입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판매 채널 다양화 등의 영향으로 개인 금융 지식이 요구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소비자 경보는 주의와 경고, 위험 등 3단계가 있으며 주의는 가장 낮은 단계다.
금감원 6일 '20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생명보험)'을 발표하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먼저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해 단체 대상으로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브리핑 영업방식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교적 단시간 내 상품설명이 이뤄지므로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완전판매 모니터링 콜(해피콜)은 반드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답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피콜은 향후 민원이 발생할 때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되므로 계약자는 반드시 자세히 듣고 정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만약 보험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답변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자 본인의 답변으로 확인되면 불완전판매로 인정되기 어렵다.
아울러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다. 최근 대법원은 한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을 확정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필요하신 경우 누구나 직접 금융감독원에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며 "올해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은행 부문을 시작으로 중소·생보·손보·금융투자 부문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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