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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보도자료

금융위, 뮤직카우 등 혁신금융서비스 13건 지정

카드사들 타사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열린다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새로 지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와 키움증권·하나은행의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등 1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지정했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224건이 됐다. 금융위는 또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1건의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이날 신규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것은 뮤직카우와 키움증권·하나은행의 '음악 저작권 투자 서비스'다. 이는 원저작자로부터 음악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권매입법인이 신탁회사와 저작재산권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해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유동화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형태다. 금융위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규정, 신탁 수익증권 발행 규정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단,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를 보류한 상태였다. 이에 뮤직카우는 최근 키움증권과 업무협약을 맺고 투자자예치금을 키움증권의 투자자 실명계좌에 별도 예치하도록 하는 등 보안 방안을 마련한 뒤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다.

 

다만,뮤직카우는 서비스 개시 이전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부과된 모든 조건의 충족여부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한·KB국민·롯데·비씨·우리·하나 등 6개 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그 동안 카드사인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자사 상품만 비교·추천이 가능했다, 그런데 이번에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에 한해 다른 회사의 카드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관련 서비스는 4개월 내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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