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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보도자료

금융위, "상환전환주도 리픽싱·콜옵션 규제 도입"

/금융위원회

상장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전환우선주(CPS)에도 전환가액 조정(리픽싱)과 콜옵션 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정례회의를 열고 전환우선주 등에 콜옵션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예고를 하고 연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전환사채가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확대에 이용되는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다.

 

RCPS는 회사가 상환하거나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환우선주(RPS)와 CPS가 결합된 형태의 우선주를 뜻한다. CPS는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를 말한다.

 

우선 금융위는 RCPS와 CPS를 사모 발행하는 경우 주가 상승시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콜옵션 행사 한도는 발행 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콜옵션 행사, 상장법인이 자기 상황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를 제3자에게 매도시 발행회사에 공시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이같은 보완방안은 미리 정해진 가격에 증권을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해 전환사채를 저렴하게 취득한 뒤 주가가 급등하는 시점에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수법으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편법으로 늘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이에 금융위는 전환우선주나 상환전환우선주 등의 경우에도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최대 주주의 편법적인 지분 확대나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 증권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환우선주 등은 주로 비상장사가 발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제도개선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상장회사도 콜옵션 조건 등을 부여한 상환우선주 등의 발행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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