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업에 입찰 참가 제한받은 부정당 업자가 제기한 취소 소송 도중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을 받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효력 집행정지 기간 부정당 업자가 국가사업에 입찰로 계약한 금액이 1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부정당 업자는 국가계약법상 명시된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각 중앙관서장으로부터 지정된다. 지정된 업체는 2년 이내 범위에서 국가사업 입찰 참가 제한이 된다. 이 가운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불복하는 취소 소송을 하고, 가처분 신청도 해 집행 정지도 가능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1일,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입찰 참가 업체 가운데 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은 건수가 2130건에 이른다고 했다. 가처분 인용으로 국가사업 입찰에 참가해 최종 계약까지 체결한 건수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87건(계약 금액 1조402억원)이다.
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악용 사례에 대해 "조달청이 최종 판결에 승소해도 이미 낙찰받은 사업에 대해 계약 취소 또는 제재는 사실상 어렵다"며 "공정한 입찰과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당 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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