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GDP대비 -3% 내 엄격 관리
국가채무비율 60% 넘으면 적자 -2%로 축소
지난 5년 국가채무 급증…내년 1134조8000억 추산
예타기준 500억→1000억…면제 최소화
정부가 나라살림 관리 기준이 되는 '재정준칙'의 연내 법제화를 서두르는 데는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그간 코로나19 대응 목적의 수차례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에 자금을 대거 집행하면서 나라빚은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바꿔 법적 구속력을 지닌 강력한 재정준칙을 통해 나라살림을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도 1000억원으로 높이고,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는 등 예타 제도도 개선한다.
◆나라빚 내년 1134조 이상…재정건전성, 법률로 명시
정부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밝힌 재정준칙 도입방안에는 나라살림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올해 안에 법제화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한 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대응 등의 목적으로 5년 간 확장적 재정 기조 속에 나라빚인 국가채무가 누적돼 올해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실제 지난 5년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2018년 7.1%(428조8000억원), 2019년 9.5%(469조6000억원), 2020년 9.1%(512조3000억원), 2021년 8.9%(558조원), 2022년 8.9%(607조7000억원) 등 연평균 8.7% 예산 증가율을 유지해 왔다.
덩달아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도 급증했다. 2018년 680조5000억원(35.9%), 2019년 723조2000억원(37.6%), 2020년 846조6000억원(43.8%), 2021년 965조3000억원(47.3%), 그리고 올해 1068조8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어 내년에는 1134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건정재정 기조로 돌아섰고, 재정준칙에 법적 구속력을 더해 재정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기재부에 따르면 재정준칙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학연금,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정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을 -2%로 축소하도록 기준을 정한 것도 나라살림이 이 수준 이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 범위 내 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정부는 고령화 등으로 향후 채무비율이 지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어 채무 한도보다는 채무증가속도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고령화에 따라 의무지출에 대한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 노력 없이는 지속가능한 재정 확립이 어려울 수 있다"며 "재정준칙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하는 예외 조항을 둬 필요시에는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의한 재정준칙 도입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달 중 재정준칙 도입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연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예타 기준 1000억으로 상향…면제도 최소화
정부는 예타 대상 사업도 예산낭비를 막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1999년 도입돼 23년 간 유지해왔던 SOC·R&D 사업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인다.
예타 면제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엄격히 적용한다. 예컨대, 현재 문화재 복원사업의 경우 예타가 면제되는데, '복원 외 관련 도로정비 등 주변정비사업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예타가 면제돼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꼼꼼히 해 사업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호화 공공청사 설립이나 법령상 추진해야 하는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전면 실시한다.
또, 기재부 등 예타 주무부처와 조사 수행기관 등은 예타 조사 단계별로 상시 협의·조정하는 실무조정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국회 제출 자료도 구체화해 국회 심사를 강화한다.
다만, 정부는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신속예타절차를 도입해 당초보다 기간을 총 4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일반 사업도 조사기간을 엄격히 지키고, 총 조사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철도 2년)을 넘지 않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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