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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분 재산세 4조5247억원 부과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관내 주택과 토지 419만건에 9월분 재산세 4조5247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7월은 전체 주택의 절반과 건물, 선박, 항공기가, 9월은 나머지 주택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보다 5만건, 3975억원(9.6%) 늘었다. 작년과 비교해 토지는 1만6000건(2.1%), 주택은 3만4000건(1%) 각각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14.22%, 단독주택은 9.95% 각각 상승했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11.54% 오른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992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5236억원)와 송파구(4125억원)가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427억원이었다. 이어 강북구(431억원), 중랑구(572억원) 순이었다.

 

시는 자치구별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한 재산세 중 1조8188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구에 72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 서울시 STAX 스마트폰 앱, 전용 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내면 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부과받은 재산세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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