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최저 3.7% 주담대 안심전환대출 신청
금융위, 중소기업에 특별자금 대출 지원
대출 연장시 변경금리 만기일로 적용해야
국내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이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7월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78.4%로, 2014년 이후 8년 만에 비중이 가장 높아졌다.
현재 4대 시중은행의(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지난 8일 기준 연 4.450∼6.426%,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4.070∼6.330%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을 낮추기 위해 내년까지 2년 동안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최저 3.7%로 주담대를 대환할 수 있어 대출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은 이달 15일부터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이달 28일까지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을 받고, 10월 6일부터 13일까지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대상을 확대해 접수를 받는다.
다만, 신청 물량이 계획된 예산을 초과할 경우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에 미달할 때는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을 진행 할 예정이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은 부부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가격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온라인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어플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오는 27일까지 중견·중소기업에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 금융 이용 관련 민생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9일부터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1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각 지점에서 특별자금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 결제와 임직원 급여, 상여 등의 용도에 대해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게 보증심사 절차를 간편화하고 보증비율 등을 우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취약 대출자의 지원 범위와 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한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고객 가운데 실직이나 휴업, 폐업이나 휴업 등으로 일시적 상환 능력이 떨어져 연체 중이거나 연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대 3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고객 본인이 이혼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 사망과 같은 기타 사유일 경우에도 상환 유예를 1년으로 연장했다.
특히 기존 대출자 가운데 육아휴직이나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거주하거나 재직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1년 동안 원금 상환 유예를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대출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으로 대출 연장 시 변경 금리를 만기일로 적용하는 것을 추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금리 시기에는 변 금리를 대출 연장 실행일 보다 만기일로 적용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며 "다만, 시중은행에서 대출 연장 시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에 따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에서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일자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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