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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부영 등 대기업 41개社,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최양환 부영그룹 대표이사(왼쪽 두번째)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첫 번째),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네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부영그룹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위탁기업간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납품대금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것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신청한 위탁기업은 부영그룹을 포함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KT, SK이노베이션 등 기업 41곳과 연동 약정을 체결한 수탁기업은 294개사로 총 335개사가 시범운영에 동참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상호간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자율적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수탁·위탁기업 간 자율적인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 하고 외부환경 변화에 대비해 안정적인 건설자재 공급망 구축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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