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집중홍보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기간으로 지정하고, 전 금융권과 공동으로 피해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먼저 오프라인을 통해서는 다량의 홍보물을 제작 후 각 금융사 지점에 배포해 사기수법별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법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금융사 객장 내 홍보포스터를 게시하고, 주의 안내문구가 기재된 어깨띠를 착용한 영업점 직원이 방문 고객에게 리플렛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사 홈페이지에 대면편취형 피해 방지를 위한 인터넷 팝업창을 띄워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 금융권 공동으로 제작한 대면편취형 홍보 동영상 등을 금융사 유튜브 채널 및 객장 내 스크린을 통해 상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 누구에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정부기관이나 금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 등으로 현금전달 또는 현금보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문진제도와 영업점 확인 절차 강화 등으로 금융 거래 시 다소 불편함이 뒤따를 수 있으나 이는 나와 우리 가족의 재산을 사기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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