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한도가 다음 달부터 3500만원으로 500만원 더 늘어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금리인상·경기위축 등으로 인한 서민층의 자금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새희망홀씨 1인당 대출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 전산개발 등을 거쳐 10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신용평점 하위 20%인 차주를 대상으로 연 10.5% 이내의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이다.
은행권은 올해 상반기 새희망홀씨를 통해 서민층에게 총 1조2209억원을 공급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인 약 1조8000억원보다 감소한 규모로, 올해 목표 3조5000억원 대비로는 34.4% 정도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 2527억원 ▲NH농협은행 2392억원 ▲하나은행 1899억원 ▲신한은행 1508억원 ▲우리은행 1433억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최근 금리인상과 경기위축 등으로 인해 가계신용대출 수요와 새희망홀씨 대출 수요가 모두 감소한 가운데, 은행권은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층에 대한 자금공급 노력을 지속해 가계신용대출 대비 새희망홀씨 감소폭은 완만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행권은 지난해 10월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신설 등을 통한 중·저신용자 대출 대폭 확대,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민층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새희망홀씨 대출의 평균금리(신규취급분)는 7.2%이며, 연체율은 1.4%를 나타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로도 새희망홀씨 금리인하, 핵심성과지표(KPI) 배점 상향 등 공급확대 방안을 시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경기위축·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서민층의 자금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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