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소상공인 지원에 가려진 은행권 부실 '시한폭탄'

은행권, 소상공인에 이자까지 유예 '건정성 빨간불'
금융당국 특별 대손준비금 추가에…은행권 부담 확대
은행권 부실채권 비율, 코로나 금융지원 착시효과

/금융감독원

은행권의 가려진 잠재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이 장기간 이어지는 데다 금융당국이 대손준비금 적립까지 요구하면서 은행권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먼저 금융당국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조치를 또 한 번 연장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은행의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현재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중 만기 연장·상환 유예된 규모는 약 133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만기 연장이 116조6000억원, 원금·이자 상환유예는 11조7000억원, 기업당 이자상환유예는 평균 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처럼 은행권의 부담이 확대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독려하고 있다. 이들의 어려움이 국가 경제의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5일 소상공인 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의 재연장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며 소상공인 대출 재연장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지원과 관련해 한 번 더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이를 감안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은행권 부실채권 비율이 2020년 3분기 이래 8분기 연속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지만 이는 정부 금융지원 조치에 따른 착시 지표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은행권도 부실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소상공인 차주에 이자라도 납부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연착륙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선제적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겠다고 나섰지만, 이같은 조치가 은행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당국이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에 더해 특별 대손준비금까지 적립을 유구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손준비금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은행들이 직접 산정해 쌓는 대손충당금 외에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자금이다.

 

현재까지 4대 금융이(KB·신한·하나·우리금융) 부실에 대비해 쌓은 올해 상반기 충당금 전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70.2% 늘어난 1조9841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 특별 대손준비금까지 적립해야 한다면 은행당 최대 1조원 수준의 특별 대손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4대 은행의 적립률을 0.1%포인트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당 평균 4000억원의 추가 특별 대손준비금 적립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율과 예대 금리차 공시 등으로 인해 은행들의 하반기 실적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대손준비금 부담까지 확대된다면, 금융지주사의 주가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지원 조치로 연장만 이어질 경우 부실채권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은행 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당국의 금융지원 조치는 대출 만기 연장부터 이자납부까지 유예돼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실 차주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상과 물가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지원만 재연장된다면 이자가 불어나 상환하지 못하는 차주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