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세청과 '갭투자, 깡통전세 등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주택가격 조정에 따른 전세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일명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처다.
두 기관은 우선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조기 공매가 필요한 압류재산은 신속하게 사전 실익 분석을 하고, 적극적으로 공매 의뢰와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또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보호 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매 관련 법령, 업무 프로세스 등에서 보완점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