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측이 한국정부에 청구한 금액이 6조원에 달했지만 4.6%의 배상 책임만 인정돼…95.4% 일부 승소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론스타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판결 직후 정부가 내놓은 '선방론'이다. 여기에 정부는 판정에 대해 불복하고 취소신청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자신감까지 내비쳤다.
여기서 기자는 멈칫했다. 4%라는 숫자와 '취소신청'을 내세우며 자심감을 보이는 데서 오는 '현혹' 때문이었다.
지난달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95% 승소하고 4% 패소했다고 마치 승리한 것처럼 내세웠다. 그러나 사실상 청구금액은 약 3000억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 배상규모다. 특히 론스타가 주장한 47억달러인 6조원은 애초에 회사가 부풀린 금액이다. 또 회사 간의 분쟁에 금융당국이 개입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신청을 하겠다"는 결연한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상 이의제기 신청으로 무효로 돌려진 결정은 1.7%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6월 나온 서강법률논총에서 논문 'ICSID 취소 결정의 최근 동향 및 사례 분석'에 따르면 ICSID의 경우 중재판정 전부가 취소된 사건은 총 6건, 일부 취소된 중재판정은 13건으로 모두 합쳐 19건에 불과한 수준이다.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예고한 론스타 사건 대응이 정부 성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일 변호사협회도 논평을 내고 "법무부 장관의 표현 처럼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최소 3100억원 이상 지출할 처지"라며 "핵심 쟁점에선 실질적 승소 비율이 62% 정도에 그친다는 점에서 청구액의 95.4%가 기각됐다는 숫자에 현혹돼 자위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선 우리 정부에 3000억 배상 책임을 물은 ISDS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론스타 이 외에도 앞으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거액의 국제투자분쟁(ISDS)은 6건이나 남아 있다.
ISDS는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지만 강력한 구속력을 지닌다. 10년간의 싸움에서 론스타 관련 판정이 나왔지만 여전히 해결해 할 숙제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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