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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제외한 지방 모두 조정대상지역 해제

인천·세종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단지 모습./뉴시스

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인천·세종 지역(서울·경기 제외)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이후 시장변화를 중심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한 것으로 봤다.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됐다.

 

지방권에 대해서 최근 주택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해제지역은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이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면서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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