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2일 "우리 금융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요구와 변화를 보다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법학회가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원칙중심 규제 도입 필요성과 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정보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시장에서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법규정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원칙중심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칙중심의 도입이 규정중심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규정과 원칙이 합리적으로 상호보완하고, 자율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원칙중심 규제의 지향점이다"라고 말했다.
최승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업 진입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 발표를 통해 "금융업 진입규제의 법령상 규정을 하위규범에 과도하게 위임하기보다 본질적 사항에 대해 상위규범에서 정해야 한다"며 "요건도 규범체계 내에서 가급적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선 금융소비사보호법 차원에서 진입규제가 논의된다"며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를 경우 새로운 형태의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보다 행위 내용에 따른 영업별 라이선스 부여가 합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칙중심 규제와 금융회사의 대고객 의무' 발표를 통해 "규정중심규제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투자하고, 희망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한다"며 "소비자보호 규제의 본래적 정신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어 원칙중심규제를 통한 순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원칙중심 규제가 유용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상 고객이익 우선의무 조항이 대고객 사법적 책임의 근거조항으로 기능할 필요성, 감독기관의 역량 제고, 금융회사의 고객·소비자와의 행위규범 형성이 전제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표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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