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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도자료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광고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

#. 청소년 A양은 아이돌 상품을 사기 위해 소셜미디어(SNS)에서 불법 대출업자에게 8만원을 빌렸다. 이후 수십통의 추심전화로 욕설·협박에 시달리다가 10일 후 지각비 등 연 2737% 이자를 더해 14만원을 상환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주로 청소년 등을 노린 소액 고금리 대출인 이른바 '대리입금' 광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건수가 8520건이며, 피해신고도 5건이다. 올해 접수된 광고 제보만 308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대리입금 영업은 대개 SNS에 광고를 올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0만원내외 소액을 2~7일간 단기로 빌려주고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 명목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늦게 갚을 경우 시간당 2000원 정도의 지각비를 요구하며, 연체 시 개인정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금감원은 대리입금이 법정이자율인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 사채'라고 강조했다. 대리입금은 소액이지만 대출기간이 짧아 연 환산 시 이자율 1000%를 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없이 이뤄진 대리입금은 민사상 취소 가능하며, 원금 외 이자를 갚을 의무가 없다.

 

피해 청소년은 지인, 가족에게 알리거나 금감원,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경찰 조사 시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

 

특히 타인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를 이용해 추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도 있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리입금 광고를 적극적으로 차단조치하고 피해사례를 신속히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신고 코너를 신설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관련법령·피해사례·피해구제 방법 등 홍보를 늘리고 청소년·학부모 대상 금융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입금은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청소년 및 학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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