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마추어 골퍼인 A씨는 통계적으로 성공 확률이 0.008%에 불과한 홀인원(공을 한 번 쳐서 홀에 집어넣는 것)을 6일 만에 2번 성공했다. 1차 홀인원 성공 후 보험금 300만원을 청구했고 5일 뒤 새로운 보험을 가입했다. 그리고 다음날 2차 홀인원에 성공해 보험금을 또 받았다.
#2. B씨는 홀인원에 성공한 뒤 인근 음식점에서 10여분 내 결제한 두 개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했다. 이들 두 곳에서 지출한 금액은 무려 305만원에 달했다. 업종과 사용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홀인원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건수로는 391건에 달하고 편취금액도 10억원에 달한다.
홀인원 보험은 아마추어 골퍼가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하면 실제 지출한 축하 만찬·증정품 구매·축하 라운드 비용 등을 보전하는 상품이다. 아마추어 골퍼 기준 홀인원 성공 가능성은 0.008%(주 1회 라운딩 시 약 57년 소요)이다.
이처럼 홀인원에 수반되는 비용이 수 백 만원에 달하다 보니 보험업계에서는 홀인원 성공시 축하만찬이나 기념품 구입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을 내놓고 있다. 통상 3000원~수만원의 보험료를 매달 납입하면 조건에 따라 100만~6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그러나 혐의자들은 이를 악용해 실제 골프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거나, 타인이 지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다.
취소된 카드 영수증이나 허위의 현금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받은 유형도 나타났다. 설계사 B씨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C씨와 D씨는 각각 홀인원 성공 후 동일한 음식점에서 200만원 이상을 결제한 영수증을 제출했다.
다만 금감원은 단순히 홀인원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험사기를 의심할 수 없는 만큼 홀인원 횟수와 보험금 수령액이 과도한 경우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허위 비용 청구가 의심되는 사람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연말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 중인 국수본은 홀인원 보험사기 의심 사례에 대해 각 시도경찰청에서 입건 전 조사(내사) 또는 수사하도록 조치했다. 수사 결과는 금감원과 공유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홀인원 보험사기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 협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 비용 청구 등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위해 금감원과 적극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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