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거래절차가 복잡한 합병 등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이 18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수 책임 등 증권사의 관여도가 낮을수록, 코스닥 상장사일수록 정정요구 비율이 높았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거래절차와 내용이 비교적 복잡한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가 36.2%로 높았다. 반면 주식 증권신고서와 채권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각각 9.8%, 0.8%를 기록했다.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제출된 증권신고서 총 2680건(주식 992건, 채권 1492건, 합병 등 196건) 중 정정요구는 18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주식·채권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는 109건, 합병 등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는 71건이었다. 최근 5년간 정정 요구 비율은 2020년 9.7%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2021년 6.8%로 감소했다.
기업공개(IPO)의 경우 적자기업 특례상장 증가 및 개인투자자 유입 급증 등 영향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정요구가 2020년부터 늘었다.
아울러 인수 책임 등 증권사의 관여도가 낮고 거래절차가 비교적 복잡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이 높았다. 증권사가 인수 책임을 지지 않는 모집주선 방식의 증권신고서 5년 평균 정정요구 비율이 32.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주관사가 전량을 인수하는 총액인수 방식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0.9%에 불과했다.
시장별로도 갈렸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정정요구 비율은 3.0%에 머물렀지만,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29.1%에 달했다.
정정요구 사유를 살펴보면 투자위험이 7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식·채권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는 신규사업 진행 등 사업위험이나, 지배구조, 계열회사 등 회사위험과 같은 투자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72.2%를 차지했다. 합병 등 증권신고서의 경우 투자위험(24.3%) 뿐만 아니라 합병의 목적·형태·일정 등 합병 기본사항(28.2%), 합병가액 산출근거(25.5%) 등 다양한 사유로 정정요구가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충분히 인지해 판단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충실히 작성·공시할 수 있도록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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