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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마이데이터·온라인 대출 비교 서비스 이용시 주의해야"

#. 직장인 A씨는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각종 포인트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해준다는 홍보문구를 보고 관련 서비스에 무심코 가입했다. A씨는 이것이 마이데이터서비스에 가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

#. 직장인 C씨는 전세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대출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했다. B금융사에서 신용대출로 4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함을 확인했지만, 실제 B금융사에서 대출심사 시 대출가능 금액이 4000만원에 못미쳐 전세자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와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및 활용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알고리즘 분석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비교,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다양한 금융사의 금리와 조건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어 소비자의 탐색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다만, 플랫폼에서 추천받은 대출조건과 실제 실행될 때 조건은 다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 시점에 제공된 금융사 대출상품의 금리, 한도 등은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므로, 실제 계약을 체결할 때 금리차이, 심사 시 신용상태 및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대출 조건이 최저 금리나 최적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서비스는 전체 금융사의 대출상품이 아니라 플랫폼이 제휴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에 한해서 비교 및 추천하는 것이므로, 플랫폼별로 제휴한 금융회사가 다를 수 있어 이를 확인해야 한다.

 

또 플랫폼은 대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당사자는 금융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대출 상담, 심사, 신청 승인, 실행, 채권추심 등은 금융사 담당이다.

 

금감원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불필요하게 원치않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소비자가 전송요구권을 행사해 여러 금융사 등에 분산되어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통합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소비자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문제는 금융사들이 '포인트 통합조회 기능' 등 소비자 혜택을 앞세워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업체에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하게 되므로, 가입 동의 전 서비스 명칭과 약관명을 확인해야 한다.

 

또 내 신용정보를 통합조회하는 만큼 '전체 조회'보다는 내게 필요한 금융사 및 항목만 선택하는 것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마이데이터 가입을 한번에 알아보고 싶다면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가입을 취소하고 싶다면 개별 회사 홈페이지, 앱을 통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제공되는 마이데이터 및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등이 실생활에서 최근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어 이용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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