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종합지원단'을 설치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내달부터 최대 3년간 만기를 연장해주고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정책 발표와 관련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주 및 금융사 영업점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애로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종합지원단은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총괄반·금융회사 소통반·채무자소통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된다. 금융회사 소통반은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업자, 보험 등의 업권에 걸쳐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또 코로나19 피해 만기연장·상환유예 건에 대한 금융사 면책 조치 적용도 유지한다.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해 제재하지 않고,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유지 관련 법령 해석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연장해 이용하고자 하는 차주는 먼저 현재 거래하시는 금융회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 문의·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내 전담창구와 개별 금융회사 및 금융업권 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9월부터 12월까지를 집중 상담기간으로 운영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과정에서 우려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원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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