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사고
사상사고로 이어진 '하역장 적재물'
류호정 의원실 "물류센터 안전 설비 불량, 매년 수백건"
인력 부족으로 업무 시간 빠듯해
동선 절약 위해 부적절한 위치에 화물 적재 다수
최근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참사 2차 현장 합동 감식이 진행됐다.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 40여 명은 이틀째 감식에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 등 소방설비 작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당시 화재 진압에 나선 119 대원 등을 중심으로 지하층 일부 구역에서 옥내 소화전이 작동하지 않았고 연기와 유독가스를 외부로 빼는 제연시설이 없었다는 주장이 나온 상황이다.
이번 화재 사고는 현대백화점그룹이 유통업계 첫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기업이 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유통업체들의 물류 현장에서 매년 있었던 사상사고와 안전관리 문제 규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가 매번 안전문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28일 오후 소방청은 전국 곳곳에서 부적절한 물류현장 적재물 발견 신고가 잇따르자 긴급 점검에 나섰다. 소방청은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연면적 1만5000㎡ 이상(특급·1급)인 아웃렛, 백화점 등 599곳의 대형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한 달간 긴급 화재안전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소방·피난·방화시설의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며 아웃렛, 쇼핑몰 등 대형 판매시설은 화재사고 발생시 시설 내 의류, 가구, 문구 등 가연물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알렸다.
고용노동부는 현대백화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현장조사 중이다. 대전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현장에 대전 현대백화점아웃렛에 3명의 조사관이 파견됐다"며 "사고원인이 산업안전보건법 규칙에 기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보지 않고 종결 처리될 수 있다"고 알렸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을 '중대산업사고'로 정의하고 있어 이와 관계 없는 화재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적용된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은 지난 6월 소방점검에서 24개 사항을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현대아울렛 측은 지적사항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으나 방재시설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온 상태다.
그동안 유통가에서 발생한 대형사고는 대체로 물류현장에서 발생했다. 이번 사건 역시 인명사고로 이어진 데에는 물품 적재를 금지한 공간에 잔뜩 쌓여있던 박스더미가 요인으로 지목된다. 해당 박스더미는 모두 의류 등이 적재된 상품이었으며 피해자들 중에는 물류업체 소속 직원들이 있었다.
이승한 대전 유성소방서 현장대응2단장은 "하역장이다 보니 물건을 싣고 내리는 물건이 많아 급격히 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후 전국 곳곳의 대형쇼핑몰 등에서는 지하주차장 등에 부적절하게 적재된 박스더미나 마네킹 등이 다량 발견됐다. 많은 곳에서 지하주차장에서 상품을 입고 받아 검품하거나 폐기물을 적재했다가 한 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곳에서도 사고가 일어난다. 지난해 6월 경기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는 대형화재가 일어나 12만7000㎡(3만8000평, 지하 2층·지상 4층) 대형 건물이 전소됐다. 당시 최초 화재 후 8분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고 관리업체 직원들은 '평소 있는 오작동'으로 생각해 화재 비상벨을 6번 정지시켰다.
물류센터는 통상 포장과 물류 이동을 위한 박스, 기계장치 등이 산적해 화재 사고에 취약하다. 그러나 유통가에서는 빠른 배송과 상품 진열 등을 위해 화재 사고 예방보다는 편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류호정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e커머스 3사(마켓컬리·SSG닷컴·오아시스마켓)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현황에 따르면 3사 모두에서 소화·경보설비 불량이 발견됐다. 많은 경우가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불량이었으나 동시에 옥내 소화전 곳곳에 소화수를 분사할 수 있는 프리액션밸브 드레인의 밸브 앞에 적치물이 가득 쌓여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적절한 적재와 관련한 사고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인력 부족과 노동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
유통업계에 정통한 A씨는 "이번 사건은 소방설비 문제와 함께 사업장 규모에 비해 적은 인력이 문제였을 거라 생각한다"며 "인력이 많아 업무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휴식시간이 보장되고 업무를 마치기 위한 시간이 빠듯하지 않다면 고객이 보기에도 나쁜 지하주차장 등의 위치에 적재물을 쌓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 물류센터 역시 노동자의 동선을 고려한 물류 적재와 고용이 중요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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