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정책

"가족·지인에게 연락하는 불법채심 신고하세요"

불법채권추심 사례/금융감독원

#. 강 모씨는 채권자 김 모씨에게 돈을 갚지 못해 김씨가 채권추심을 의뢰한 모 신용정보로부터 추심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용정보가 채무자 강씨가 아닌 강씨의 아버지에게 추심성격의 문자를 보내어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 최 모씨는 한 주류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으나 사업에 실패해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이후 최씨는 대금을 완제했지만 완제 후 2년이 된 때에 채권자는 한 신용정보를 통해 다시 대금을 지급하라고 독촉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은 총 1만3542건 접수돼 연평균 2708건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최근 불법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한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했다

 

우선 추심 연락을 받는다면 채권추심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오래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평소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기능을 잘 익혀뒀다가불법채권추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동영상 촬영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오래된 채권의 경우 소멸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금융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 원금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며, 법원의 판결 또는 지급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년이 경과해야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 채무자는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면 소멸 시효 완성을 주장해 채무 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

 

채무자 보호제도가 있는만큼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고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있다. 추심 과정에서 채권 추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

 

채권 추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는 경우 불법 추심 행위로 처벌될 수 있고, 특히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야간 시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 채권추심인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시 추심을 할 수 없고, 채권추심인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사채업자) 등인 경우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상환할때 증거 확보도 중요하다. 우선 채권자 등 법인명의 계좌로 상환해야하고,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 채권추심사례도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유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