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공적자금 7574억원을 국채로 지급해 상환 완료
수협중앙회는 잔여 공적자금 7574억원을 예금보험공사에 국채로 지급해 상환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2001년 외환위기로 인해 중앙회 신용사업부문(현 수협은행)에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이후 21년 만에 전액 상환한 것이다.
수협은 2016년 말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분리·독립시키는 사업구조개편 이후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공적자금 상환을 시작했다.
당초 수협은 예보와 체결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에 따라 2028년까지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협은행의 수익을 공적자금 상환에만 사용하고 있어 어업인 지원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조기상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수협은 지난 6월 예보와 체결한 합의서 개정을 통해 2022년 말까지 잔여 공적자금 7574억 원에 해당하는 국채를 지급해 상환하기로 약정했으며, 결국 액면 7574억 원의 국채를 예보에 지급하면서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했다.
수협 관계자는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더욱 강화했고, 수협은행의 경영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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