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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내달부터 친환경차·SUV 대차료 더 나온다

금감원, 차보험 지급기준 개선

/금융감독원

다음달 11일부터 친환경차, SUV 등 차주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차를 이용하게 되면 보험회사로부터 대차료를 더 많이 받게된다. 금융당국이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하기로 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SUV 차량에 대한 소비자 선호 현상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엔진 배기량을 주로 고려하는 현행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차료란 자동차 수리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차(렌트)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계약자에게 배기량, 연식 등이 비슷한 자동차를 빌리는데 드는 최저요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친환경차, SUV 등 새로운 유형의 차량에 대한 대차료가 낮게 산정된다는 민원이 많았다. 현행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은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탓이다. 이에 금감원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다운사이징, SUV 차량에 대한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했다.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출력이 390kw 이상인 차량은 배기량 3500cc 수준의 초대형 내연기관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한다. 앞서 높은 출력의 전기차는 높은 차값에 비해 대차료가 낮게 산정되는 불만이 제기됐다.포르쉐 타이칸, BM I4 M 등 최고급 전기차종이 이에 해당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감안해 동일 모델의 내연기관 차량 기준으로 대차료가 산정된다. 최근 친환경차 보급이 촉진되면서 내연기관 대비 배기량을 줄이고 배터리를 추가 장착한 하이브리드 차량이 출시되고 있는데, 추가 배터리 용량을 반영하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다운사이징 엔진 차량은 동일 모델의 일반엔진 장착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한다. 다운사이징 엔진은 기존 엔진 배기량을 줄이고 출력을 높이는 고효율 엔진을 의미한다. 해당 엔진 차량은 일반엔진 차량보다 배기량이 적다는 이유로 대차료가 적게 산정돼왔다.

 

SUV 차량에 대해서도 일반 세단차량이 아닌 동급의 SUV 차량의 최저 대여요금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현재 보험사는 SUV 사고시 렌터카 시장에서 SUV 차량이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세단 차량을 대차한 후 대차료도 동급의 세단 차량을 한도로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개선방안을 반영한 FAQ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다음달 11일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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