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지난 9월 29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회장, 상임감사위원, 비상임이사 등 고위직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을 시행했다. 이는 고위직이 기관의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청렴리더십 함양을 위해 시행한 것으로, 올해는 교육대상을 상임이사에 한정하지 않고 비상임이사도 포함해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또한 지난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부패방지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TF 사무관을 강사로 직접 초청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시행된 이번 교육은 법 제정 배경과 준수사항, 실제사례 등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대면강의로 진행돼 교육 효과를 더욱 높였다.
한국마사회는 9월 21일부터 10월 16일까지 회장부터 신입사원까지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반부패·청렴 Month'를 시행 중이다. 이 한 달여의 시행기간 동안 마사회 구성원들은 맞춤형 부패방지교육을 수강하며,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이사진 대상 청렴교육도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청렴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 이해충돌상황에서 갈등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한다"며 "더 나아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한국마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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