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이 4일 시작했다.
새출발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누적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3410명, 채무액은 5361억원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플랫폼 방문자 수는 18만1069명, 콜센터를 통한 상담 건수는 2만1077건을 기록했다.
캠코 산하의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의 채권을 매입 후 채무 조정에 나서는 방식이다. 매입 규모는 총 30조원이다.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와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향후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와 채권 매입이 진행된다.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 시 최대 3년간 운영된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에 빠진 '부실차주'는 60~8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다만 기초수급자나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90%까지 감면한다. 거치기간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된다.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금리 조정, 분할상환대출 전환 등 지원이 이뤄진다. 대상 대출은 보증부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이며 원금 감면은 이뤄지지 않는다. 거치기간은 최대 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까지다.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 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에서 부실차주로 이전해 조정하는 건 가능하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새출발기금 신청자 가운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받을 수 있다. 변제시작 후 2년 경과 시에 공공정보는 해제된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지만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캠코 26개 사무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소에서 하면 된다. 사전에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날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출범식과 협약식을 개최했다. 새출발기금 대표이사인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 조치 준수 등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며 방역조치에 협조해 주신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컸다"며 "오늘 출범하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모든 분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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