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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만기 재연장 첫날, 은행 혼란없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영업점 창구에서 고객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금융감독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시행한 첫날인 지난 4일 은행 영업점에서 혼란 없이 정상적으로 상담과 지원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차주들의 문의도 평소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10월 초에 만기 또는 상환유예 기한이 도래하는 차주 등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가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산시스템도 지난달 말 발표 내용을 반영해 특별한 문제 없이 원활하게 처리 중이다.

 

10월 초 만기 또는 상환유예 기한이 도래하는 차주 등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에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여부를 묻는 상담이 2건 접수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달 2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를 최대 3년 연장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채무 조정을 희망하는 차주를 위해 30조 원 규모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내놨다.

 

금감원은 오는 12월까지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해 만기 연장·상환 유예의 연착륙 과정에서 우려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원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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